상담사례 FAQ
소액임차인인 갑의 전입 이후에 을이 전입된 경우 권리분석이 어떻게 되나요
| 등록일 : 2008-02-08 |
| 위 물건에 임차인 갑 외에 동거인으로 1명 을이 등재되어있는 경우 권리분석이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소액임차인으로 제가 인수하는 건지 아니면 소멸하는 내용인지 정확한 권리분석 부탁드립니다. 갑은 2005년6월13일 전입, 확정일자 2005,6,13인데 뒤에 2006.8.22일 을이라는 동거인 1명이 생겼는데 이 경우 권리관계의 정확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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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설 명절 연휴를 잘 보내고 계신지요? 질문하신 물건을 분석한 결과 권리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최초 근저당 설정일 이후에 임차인 갑이 전입하였으므로,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후순위 임차인 이기 때문에 인수 문제는 없습니다. 을 이 동거인으로 그 이후에 등재되었기는 하나 이 역시 후순위 임차인이기에 인수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명도상의 일일 뿐 인수는 없습니다. 임차인 갑은 소액에 해당되는 임차인으로 배당을 받습니다. 고객님께서 낙찰을 받으신다면 임차인 갑은 명도 확인서가 있어야 법원에서 배당을 받을수 있으니 명도 확인서가 고객님의 명도에 큰 힘이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남은 설 연휴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