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상기사건번호의 부동산을 낙찰받았을 경우 원룸으로 리모델링(개조)하면 비용은 어느정도인지요
| 등록일 : 2008-02-07 |
| 상기사건번호의 부동산을 낙찰받았을 경우 원룸으로 리모델링(개조)하면 비용은 어느정도인지요. 또 건축법상 제한 요건이나 소방관련 허가사항은 무리가 없는지요? 현재 주택(방4개)와 객실(11개호)과 지하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나 감정평가서 상의 구조도는 없어 궁금합니다. 주택은 그냥 주택으로 전세를 놓고 객실 11호실을 가지고 개조하는 비용과 건물 전체를 개조를 하는 방법중 비용이나 건물의 가치를 높일수 있는 방벙은 무엇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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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기본적으로 합법적인 여지는 전혀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기장 기본적인 것이 주차장인데 그 요건은 거의 안된다고 봐야 합니다. 객실을 변경시키는 것은 다양한 형태로 나오는데 가능하면 개조를 덜하고 높은 수익이 나오는 것을 연구해야 하는데 수리도 평당 거의 2-300만 원 정도 들 것입니다.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것 중 중공산 대리석을 외부에 붙이는 것이 별로 안듭니다. 주로 중공산은 가격이 저렴하니 타일공에게 일당제로 시키면 많이 절약됩니다 밑에서부터 붙이거나 창틀 위에 부칠 경우에는 엘자로 스텐을 접어서 고정을 시키고 거기에 대리석을 부치면 건물 가치는 오르고 비용은 아주 저렴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