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확정일과 전입일이 다를 경우 어느것을 기준으로 배당을 해주나요?
| 등록일 : 2008-02-06 |
| 안녕하세요 위 물건에서 갑이 순위배당가능하다 나왔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요? 전입일이 95년이고 임대차보호법은 99년에 생겼는데 그 이전에 일어난 임대차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확정일과 전입일이 다를 경우 어느것을 기준으로 배당을 해 주는지요? 만일 갑이 전입일에 확정신고까지 했다하면 배당이 어떻게 되는지요?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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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답변입니다. 1. 갑은 전입+확정이 있으므로 배당받을 자격이 있으나 그 순위가 늦어 실제 배당금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생긴것은 84년입니다. 2.임차인은 전입+확정을 모두 갖춘때, 즉 전입일익일과 확정일 중 늦은 날에 배당받을 권리(우선변제권)가 생깁니다. 만약 갑이 전입일에 확정받았다면 당연 1순위로 배당받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