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현황상 나대지이며 등기부상은 건물이 있는 상태입니다. 법정지상권 성립할까요?
| 등록일 : 2008-02-06 |
| 나대지가 경매 나온 사건입니다. 건물은 없는 입장이며 등기부상 건물은 있습니다. 408-10번지(토지) 1998.09.05 소유권 이전(매매) 갑 2002.10.25 소유권 이전(매매)을 2006.06.01 근저당 ****신협 3억9000만원 채무자: (주)**** 2006.09.08 소유권 이전(매매) (주)**** 2007.05.30 압류 **세무서 2007.06.14 소유권 이전(신탁)****신탁(주) 2007.09.14임의경매****신협7억6647만원 408-10번지(건물) 2003.06.10 소유권 이전(매매)을 2006.06.01 근저당 ****신협 3억9000만원 채무자: (주)**** 2006.09.08 소유권 이전(매매 0 (주)**** 2007.05.30 압류 **세무서 2007.06.14 소유권 이전(신탁)****신탁(주) 현재 건물은 없는 상태입니다. 질문1. 법정지상권문제는 없는지? 질문2. 소유권 이전(신탁)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없는지요? 참고로 현재 이 물건 뒷부분은 제1종지구 단위계획으로 전필지가(신탁)으로 넘어가 아파트 들어설 자리이며 이 물건은 아파트 주출입구쪽 물건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행사 (주)****가 시행을 맞아서 일부러 부도낸 것 같은데 분석좀 부탁드립니다. 설연휴 풍요롭게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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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대박나세요~ 1. 건물이 없으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2. 소유권 이전과 경매신청채권은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신탁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3. 경매 취하되어 짧게 답변하였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