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유치권이설정되어 있는데 세입자의 부담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낙찰자가 인수하나요?
| 등록일 : 2008-02-05 |
|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세입자의 부담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되는지요? 아니면 낙찰후 유치권에 대한 소송을 한다면 낙찰자가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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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유치권은 순위와 상관없이 인수하게 되어있습니다. 유치권성립여부는 신고되어 있다고 모두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명도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판단합니다. 본건에서는 계약서상 인테리어 부분을 세입자부담으로 되어 있어 계약이 우선한다면 세입자가 부담해야되겠지만 집주인 또한 세입자가 살게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소송으로 발전한다면 결국 법원에선 적당한 선에서 판단을 해줍니다. 신고액을 과장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입자와 잘 타협하여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유도하십시요. 소송은 원고 피고 모두에게 힘이 드는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