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특수주소변경신고일 경우 대항력의 성립여부는?
| 등록일 : 2008-02-05 |
| 특수주소변경신고일 경우 대항력의 성립여부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특수주소변경의 경우, 특수주소변경일자를 기준으로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가령 동호수를 잘못 지정해서 전입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동호수를 바로 잡아 전입신고를 하면 나중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대항력을 따집니다. 그런데, 본 건의 경우, 위와 같이 잘못 신고한 것이 아니고 단지 현황은 511호실이고 또 등기부에는 401호로 되어 있다가 411호로 표시변경되었는데,과연 이 점에 대하여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저 역시 섣부른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아마도 법원에서는 최초 조유경이 전입신고할 때부터 "현황 511호, 등기부401호"로 되어 있고 그 후 411호로 등기부상 표시변경등기가 되었다면 조유경은 착오나 기타 과실이 없으므로 보호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엄격하게 해석한다면 조유경은 입주할 때 등기부상의 401호를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서나 전입신고시 401호로 표시하여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한 과실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위 문제는 대항력상실로 귀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며, 다른 전문가의 의견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












